협의이혼이 안 될 때 소송으로 가는 기준|재산분할·양육권 합의가 막힌 경우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소송으로 가는 기준|재산분할·양육권 합의가 막힌 경우

부부간에 갈등이 깊어져 홀로서기를 결심할 때 초기에는 큰 분쟁 없이 협의이혼으로 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의사의 일치 여부와는 별개로 막상 부동산의 명의 이전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퇴직금 및 대출금의 분담 비율 등 실질적인 자산 청산 단계에 진입하면 대화가 전면 중단되는 국면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두고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감정적 대립만을 반복하며 서로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처럼 자산과 양육권 협의가 막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에는 섣불리 도장을 찍기보다 권익 보호를 위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융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며 독단적으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 처분을 도모하는 정황이 있다면, 협의의 기한을 무한정 늘리기보다 소송 절차로 전환하여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고 선제적인 가압류 보전처분을 집행해야 자산의 손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만남이 일방적으로 차단된 경우라면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의 신속한 법원 구제책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협상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가사 분쟁의 판결문을 써온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의 불능 상태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직결된 법률적 쟁점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실익을 극대화할 최적의 사법 절차와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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