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한 직후 대다수의 분들은 카카오톡 대화나 숙박업소 결제 내역, 사진 등의 명확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권익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료의 개수를 늘리는 데 치중하기보다, 확보한 증거들이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 여부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감정이 앞서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했다간 도리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형사고소를 당하는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직장이나 가족에게 폭로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별개 분쟁으로 이어져 위자료 청구의 실익을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소송을 위해서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녹취나 공개된 SNS 기록 등 적법하게 수집된 단서들을 날짜순으로 정교하게 쪼개어 배치하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혼소송과 병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장 간의 모순을 예방하기 위해 증거의 제출 범위와 시점을 세밀하게 조율하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가사 재판의 판결문을 써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을 이끌며 형사와 가사가 결합된 복합 분쟁에 탁월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증거의 법적 실효성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실질적인 승소 자격과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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