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

면접교섭을 거부당했을 때 대응 순서

별거나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만남이 차단되면 비양육 부모는 극심한 불안감과 조급함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예고 없이 상대방의 주거지나 학교를 찾아가 무리하게 데려오려 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는 행동은 도리어 스토킹이나 미성년자 약취 등 형사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소송 전반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 이전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살피기 때문에, 갈등을 키우기보다 법정이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록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상황일수록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만남의 일시, 장소, 귀가 방식 등을 단정하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만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안 소송 중에 장기간 단절이 이어지고 있다면 임시 조치를 구하는 면접교섭 사전처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미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만남 방식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법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변명 역시 그 말이 나오게 된 양육 환경의 배경을 철저히 따져보아야 할 영역입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가사 재판을 직접 주재해 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는 면접교섭 방해 행위가 향후 양육권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 절차의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