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대개 아이를 향한 깊은 애정과 키울 수 있다는 주관적인 확신을 먼저 피력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의지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객관적인 기준은 혼인 생활 동안 자녀의 등하교와 식사, 학원 이동 및 병원 진료 등 일상적인 예방접종과 생활 습관을 실질적으로 전담해 온 주양육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결점을 부각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자녀의 복리와 직결된 생활의 흔적들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소송 전 별거가 이미 시작되어 자녀가 한쪽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양육 환경의 안정성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와 분리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방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육비 송금 내역이나 면접교섭 요청 메시지, 학교 알림장 소통 기록 등을 면밀히 축적해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혼 이후의 주거 안정성과 구체적인 돌봄 보조계획을 현실성 있게 제시하는 일 또한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양육권 지정을 심리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위기 대처 방안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할 양육 계획의 정교한 설계법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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