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노종언 변호사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확인할 것|노종언 변호사

이혼 절차를 앞두고 배우자가 갑자기 통장 잔액을 급격히 줄이거나, 가족 명의로 거액을 송금하고 사업체 매출의 감소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이를 단순한 오해로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권익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심증만 내세우기보다 재산이 축소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인 단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재산명시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숨겨진 자산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눈에 보이는 계좌 잔액에만 함몰되지 말고, 혼인 파탄 전후에 발생한 현금 인출이나 보험 해지환급금의 이동, 주식 및 가상자산의 변동 내역까지 시간순으로 꼼꼼하게 짚어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급여를 낮게 신고하거나 다른 명의의 사업장으로 거래처를 옮겨 매출을 누락시키는 정황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조회할 금융기관과 기간을 정교하게 좁히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다만 조급한 마음에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간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형사적 분쟁으로 번져 불리한 국면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은닉 자산의 추적과 선제적인 가압류 보전처분은 물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할 실질적인 방안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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