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로펌 추천 전, 유류분·상속권 상실까지 확인해야 할 기준

상속전문로펌 추천 전, 유류분·상속권 상실까지 확인해야 할 기준

"이미 오래전 일이라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넘겨준 자산 내역을 증명하기 막막합니다."
상속 분쟁을 직면한 많은 분들이 상담실을 찾기 전부터 깊은 무력감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다른 가족이 이미 금융 기록이나 부동산 서류를 독점하고 있거나, 부모님이 남겨둔 유언장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권리를 포기하려 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평생 연락을 끊고 지내던 이가 뒤늦게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부조리한 상황까지 겹치면서 갈등의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무기가 되는 것은 해묵은 감정이 아닌 정교하게 정돈된 자료의 순서입니다. 고액 상속은 단순히 남은 유산을 쪼개는 절차가 아닙니다. 과거에 오간 자금의 흐름을 짚어내어 특별수익을 규명해야 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부양의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해야 하며,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의 효력을 시간순으로 따져야 하는 종합적인 싸움입니다. 나아가 최근 시행된 구하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요건까지 면밀히 검토하려면 첫 만남에서 승소 가능성을 장담하기보다 의뢰인이 놓친 자료의 실체부터 예리하게 되묻는 대리인을 찾아야 합니다.
절차의 첫 단추를 꿰기 전, 내 사건의 성격부터 정확하게 나누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을 대리하며 상속권 상실 제도의 입법을 주도해 온 노종언 변호사와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많은 판결문을 써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소송의 손실을 줄이고 진짜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변호사 검증 기준을 전문에서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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