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상속재산분할·유류분 사건에서 변호사 선택이 중요한 이유

"남아 있는 유산은 법대로 나누고, 먼저 넘어간 재산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으면 되겠지요."
상속 분쟁을 맞닥뜨린 많은 분들이 흔히 판단하는 이분법적 접근입니다. 사망 당시 존재하던 자산과 생전에 특정 형제에게 이전된 자산을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며 각각의 소송을 제기하면 모든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곤 합니다. 한 뿌리에서 파생된 갈등이니만큼 법원에서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은 관할과 절차의 문법부터 완전히 엄격하게 구분되어 움직입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쪼개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영역이지만, 기왕에 처분된 몫을 되돌리는 싸움은 민사 법원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두 전장에서 제출될 서면과 증거의 순서가 정교하게 조율되지 않으면, 한쪽 법원에서 제기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주장이 다른 쪽 재판부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효의 제한이 긴박한 유류분 제도의 특성상, 가족 간 조율을 명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소송의 기회 자체를 영영 놓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분쟁의 횟수를 늘리기 전, 실질적인 법적 실익의 순서부터 치밀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의 집필을 이끌고 오랜 기간 판결문을 직접 써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을 통해 가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복합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절차 간의 충돌을 예방하고 자산 방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택의 지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