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정 비율대로 세금 신고부터 마치고 나중에 천천히 조율하겠습니다."
상속재산 규모가 클수록 가족들이 흔히 선택하는 임시방편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지분 문제는 나중에 대화로 풀 수 있으리라 믿곤 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신고서가 제출되고 등기가 완료되는 순간,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액 상속은 자산을 단순히 쪼개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대 수십억 원 단위가 오가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며, 시세가 불분명한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방어하고 지배구조를 정리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미 굳어진 서류를 바탕으로 사후에 이를 뒤집으려면 예기치 못한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자산의 성격과 세무적 실익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공론화를 이끈 노종언 변호사가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분할 전략을 전문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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