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건물이니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가족회사가 얽힌 이혼이나 상속 절차에서 상대방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논리입니다. 명의가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배당이 전혀 없었다는 핑계로 권리 자체를 부정하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시장 가격이 없다 보니 이러한 주장에 쉽게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장부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시세가 보이지 않는 주식일수록 그 뒤에 숨은 자산 구성과 실제 현금 흐름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권리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분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거나 가치가 희석되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해두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장부의 숫자를 넘어 가족 간의 가치 형성과 기여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상대방의 거부권 행사를 마주했을 때 확인해야 할 진짜 권리의 실체와 접근법을 전문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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