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서 이혼할 때 한 푼도 안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가족회사가 얽힌 이혼이나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벽입니다. 겉보기에는 회사의 자산이니 부부의 분할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생전에 처분된 상속재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실제로 배우자나 특정 상속인은 장부상 매출이 적다거나 배당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가치를 축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인 명의"라는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시장가격이 없을 뿐, 회사가 보유한 진짜 순자산과 숨겨진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감정평가하느냐에 따라 숨겨진 몫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이 시작되기 전 주식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복잡한 기업 장부의 숫자를 가정법원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내야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상대방이 제시한 장부 속에서 진짜 내 권리를 찾아내는 구체적인 접근법을 전문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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