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불리해집니다

비양육친의 학대가 의심될 때 양육친이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법원에서 면접교섭 방해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학대 증거 수집과 동시에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배제 결정을 신청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사전처분 신청 방법, 법원의 판단 기준, 제한 인용 시 조건과 범위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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