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자녀 탈취, 헤이그협약 반환 절차

외국인 배우자 자녀 탈취, 헤이그협약 반환 절차

외국인 배우자 자녀 탈취, 헤이그협약 반환 절차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 확인 필수) 제12조에 따라 탈취 후 1년 이내 반환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전담 처리하며, 반환거부 항변(제13조 — 아동 의견, 중대한 위험)의 범위와 한계도 명확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실무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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