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자녀 탈취, 헤이그협약 반환 절차

외국인 배우자 자녀 탈취, 헤이그협약 반환 절차

외국인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간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가입국 확인 필수) 제12조에 따라 탈취 후 1년 이내 반환 신청이 원칙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전담 처리하며, 반환거부 항변(제13조 — 아동 의견, 중대한 위험)의 범위와 한계도 명확합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실무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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