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민사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민사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 민사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처분이나 학폭위 조치는 형사·행정 영역이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실무상 만 12~14세 전후 기준) 자녀 본인이 민법 제750조,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직접 책임이 발생합니다. 청구 절차, 손해 항목,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