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 국제이혼 재판관할

미·중·한 국제이혼 재판관할

미국·중국·한국 등 거주지가 다른 국제이혼은 재판관할과 준거법 선택이 핵심입니다. 한국 법원은 국내에 상거소가 있거나 상대방이 한국인이면 관할을 인정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 50:50 원칙, 한국은 기여도·귀책사유 반영 비율이 달라 어느 나라에서 소송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한국경제 칼럼을 의뢰인 시각으로 재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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