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 30년 가사노동,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황혼이혼 재산분할 — 30년 가사노동, 법원은 어떻게 평가하나

30년 이상 가사를 전담한 배우자는 법원에서 통상 40~50%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기여를 분할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을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황혼이혼에서 가사노동 기여도가 실제 판결에서 어떻게 산정되는지, 연금 분할·특유재산 추적과 연계된 재산분할 전략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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