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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3개월 안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3개월 안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채무 규모·자산 유형·다른 상속인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비교 분석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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