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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에서 빠지나? — 헌재·대법 판례 정리 [2026]
사전증여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에서 빠지나? — 헌재·대법 판례 정리 [2026]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통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1년 전 증여만 산입 대상이지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제1008조에 따라 시점 제한 없이 전부 산입됩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결정과 대법원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적용 범위와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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