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상속, 아버지 재산이 계모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재혼 배우자는 재산 형성 시기나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정상속분 1.5배를 적용받으며, 이를 직접 줄이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연속상속으로, 아버지 사망 시 계모가 상속받은 재산이 계모 사망 후 계모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계모가 치매 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인 계모 자녀가 상속 협의를 대리하게 되어 이해충돌 위험도 발생합니다. 연속상속 자체를 차단할 수는 없으나, 1차 상속에서 기여분·특별수익 주장과 현물 분할 전략을 통해 실질 분배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법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sangyoo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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