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A to Z, 상속포기부터 재산분할까지 핵심 총정리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재산뿐 아니라 채무·보증채무까지 포괄 승계되므로,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포기·한정승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 전체를 떠안게 됩니다. 상속포기 후에도 사망보험금·유족연금은 고유재산으로 수령 가능하지만, 피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이나 해약환급금 수령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어 포기가 무효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상속분이 확정되는데, 두 요소는 상쇄 관계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장의 순서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운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mostmud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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