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일해서 모은 재산이 배우자 명의, 사망 후 자녀가 법정지분 요구하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사망 시 해당 재산은 법률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자녀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배됩니다. 이때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이나 차명재산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금 출처·취득 경위·관리 주체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인정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경제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기여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녀 간 의견이 갈려 협의분할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 기한과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운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onjae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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