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시효, 10년 지나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두 가지 시효가 있습니다.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10년 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장 접수가 어렵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권리 행사가 인정되고, 이후 이전등기청구나 금전 지급 소송은 별도 시효가 적용되므로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했더라도 매각 대금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대금 은닉에 대비해 가압류를 병행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시효를 놓치면 1원도 받을 수 없으므로, 시효 만료 전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운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onjae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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