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 공시송달 이혼과 혼인취소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의 이혼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대방 소재 불명 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청구하면 한국 법원에 관할이 인정됩니다.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던 사기결혼이라면 혼인취소도 검토할 수 있으며, 이혼과 혼인취소는 효과(장래효 vs 소급효)와 재산분할 인정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혼은 통상 4~6개월 소요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