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2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속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심은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판결로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기여 상속인이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유류분 반환 방식도 부동산 지분이 아닌 현금 반환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여 법원에 청구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운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onjae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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