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함께 살았는데 상속권이 없다고요? — 사실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유족급여, 재산분할, 특별연고자 분여

혼인신고 없이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여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방 사망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며, 법정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 분여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입증 핵심 증거와 긴급 대응 체크리스트를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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