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수십 년, 지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류분·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과 상속재산분할의 차이

아버지 사망 후 다른 형제들만 재산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 세 가지 경로를 분석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와 상속회복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도과 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에는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망인 명의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이전된 재산은 등기 원인의 하자를 다투지 않는 한 되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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