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아내의 황혼 이혼, 대법원이 인정한 혼인파탄 사유는?

40여 년간 가부장적 억압과 경제권 독점, 의처증에 시달려온 78세 아내가 92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에서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종교 활동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았으며, 재결합 시도 때에는 반성문을 요구하고 재차 축출했습니다. 나아가 아내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과 상의 없이 거액을 대학에 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각 호의 이혼 사유는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출처: 법무법인 존재 운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jonjae_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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