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 "상속 사건을 많이 다루었는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어떤 순서로 읽는지, 어떤 자료에 무게를 두는지, 당사자의 주장 중 무엇을 핵심 쟁점으로 삼는지까지 아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직접 재판했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해 상속법의 핵심 조문을 판례와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해 왔습니다.
이는 상속법을 공부한 변호사와, 상속재판의 판단 기준을 직접 다루고 써 본 변호사의 차이입니다. 고액 상속분쟁에서는 작은 평가 차이, 빠진 금융자료, 정리되지 않은 생전 증여 내역 하나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가업승계, 패밀리오피스까지 — 사건의 첫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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