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 통장을 형이 관리했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합니다." 상속분쟁 상담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런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같은 자료 안에서 함께 다투어지고,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부양의 보상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은닉이나 가족 간 재산범죄가 의심되면 형사 절차까지 검토해야 하는데, 어느 절차를 먼저 밟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달라집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을 6년간 주도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고, 가족 간 재산범죄 사건에서 친족상도례의 한계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가사소송과 형사절차가 교차하는 상속분쟁에서,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 그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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