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병원도 거의 제가 다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상속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누가 더 마음을 썼는지를 그대로 상속분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간병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생활비는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부모님 재산이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이 살았다는 주장도 양날의 칼입니다. 자녀 소득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부담해 재산이 유지되었다면 유리하지만, 부모님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하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한 경우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더 까다로운 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받았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보상받은 것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기여분은 특별수익·유류분과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쟁점을 함께 놓고 주장의 순서를 정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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