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금전 지급·명의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은 상대방의 예금·급여·임대보증금·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거나, 부동산과 차량을 경매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재를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검토할 수 있으며,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의사표시를 명한 판결은 확정 여부와 주문 내용에 따라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녀 인도·면접교섭·양육비는 일반 금전집행 외에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과 같은 별도 수단이 적용됩니다. 집행 전에 판결정본, 확정·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확정 전 가압류·가처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