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횟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조정 성립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미리 고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서면 제출과 일반 변론기일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조정기일·가사조사·당사자신문처럼 본인의 설명이나 의사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는 직접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에서는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 원칙이며, 질병·해외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대리 출석이나 영상재판 가능성을 법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만 다투는 사건이라도 회사 운영, 재산 형성 경위와 자녀 생활에 관한 확인을 위해 본인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출석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조정이 결렬되거나 진술 기회를 잃고, 사건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재판부가 확인할 질문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선임 전에는 장거리 거주·해외 체류와 예상 출석 일정을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