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은 이혼·친권·양육·상속처럼 가족관계와 신분에 관한 사건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절차입니다. 사생활과 미성년 자녀의 보호가 중요하므로 재판과 조정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사건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부부관계·양육환경·가족관계를 조사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재판상 이혼처럼 조정전치가 적용되는 사건은 소송을 제기해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등 가사비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출기한이나 증거 규칙이 느슨한 것은 아니며, 소장·답변서 송달과 준비서면, 항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부모 사이의 승패보다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고, 사전처분이나 임시양육자 지정이 본안 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소송·심판·조정 중 절차와 관할이 달라지므로 청구명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