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상속분쟁은 판결이나 심판 전에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며, 소송 중에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기일을 열어 분쟁 전체 또는 일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법원이 판결로 정하기 어려운 분할지급, 부동산 매각 시기, 담보 제공, 회사 지분 처리, 자녀의 방학·명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립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금전 지급이나 명의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폭력과 경제적 통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급한 합의가 권리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에는 금액만 적지 말고 지급일, 지연손해금, 세금·비용 부담, 서류 교부, 불이행 시 조치까지 정해야 합니다. 일부 쟁점만 조정하고 나머지를 재판으로 이어가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