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아동의 안전과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합니다. 재학대 위험이 크다면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로 아동을 행위 의심자와 분리하고 의료기관·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동과 보호자, 학교·병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심리검사, 진료기록 확인이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형사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이 함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보호자는 아이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거나 메시지·영상·훈육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된 행위의 날짜와 상황, 훈육 경위, 아이의 상태, 다른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본 기록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양육권 분쟁 중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허위 신고라고 단정해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아동의 안전과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와 부모의 접촉 제한, 임시양육자 지정이 문제되면 가정법원 절차도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