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조정조서 등에 면접교섭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협의해 만난다’는 정도로만 정해져 있어 집행하기 어렵다면 만나는 날짜와 시간, 인도 장소, 방학·명절 일정, 연락 방식까지 구체화하는 면접교섭 변경심판을 먼저 청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연령과 의사, 기존 관계, 학교생활과 안전 등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합니다. 폭력·학대·중독 위험이 있다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제3자 입회, 면접교섭센터 이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해한다고 해서 학교나 주거지에서 자녀를 임의로 데려오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면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해된 날짜와 대화 내용, 약속 장소에 출석한 기록을 남겨 법원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