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어떻게 받아내나요?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어떻게 받아내나요?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 어떻게 받아내나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에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할 수 있고,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담보제공명령, 일시금 지급명령도 사건에 따라 활용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미지급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재 대상에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아직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금액을 정하는 심판이나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지급 월별 금액, 입금 내역,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단서를 정리하면 회수 절차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