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가상자산과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종목·수량·취득시기와 기준시점의 시가를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순자산·수익력·최근 거래와 투자조건, 양도 제한 등을 고려해 가치를 평가합니다.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 계정, 개인지갑, 스테이킹·예치 자산과 거래기록을 확인해야 하며, 가격 변동이 크므로 어느 날짜와 거래소 가격을 적용할지도 다툼이 됩니다. 혼인 전 보유분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일부가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탈취나 타인 계정 무단접속으로 거래내역을 확보해서는 안 되며,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제3자 명의로 옮긴 정황이 있다면 거래 시점과 목적, 실질적 지배 여부를 함께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