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았거나 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뿐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도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은 전체 근무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실제 혼인생활이 유지된 기간, 재산 형성과 가사·양육에 대한 기여를 살펴 분할 범위를 정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처럼 별도의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재산분할과 연금법상 청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합의서와 판결 주문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퇴직금이 이미 다른 재산에 섞였거나 채무 상환에 쓰였다면 사용 시기와 목적도 확인합니다. 직장 종류와 연금 제도에 따라 청구 요건이 달라지므로 예상액과 혼인기간부터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