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친권, 부양관계, 상속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일반입양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장기간 양육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허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자녀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친권, 부양관계, 상속관계에 큰 변화가 생기므로 일반입양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혼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절차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장기간 양육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도 허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