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 끝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혼이 끝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혼이 끝나면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혼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 뒤 부모가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현재 주양육자,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생활 여건, 자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원기록, 병원기록, 생활비 지출자료처럼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