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가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과 출산 당시의 연락 내용, 병원 동행 자료, 사진, 송금 내역, 친부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메시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통해 인지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친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관계가 출생 시부터 인정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양육비 청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친부가 검사를 거부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자료를 미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