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고 지낸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은 중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혼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혼이 오래전부터 파탄되어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가 독립된 생활공동체로 유지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권리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상대방의 혼인 상태, 별거 기간, 경제공동체 자료, 가족·주거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