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만으로 배우자의 전혼 자녀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함께 살고 생활비를 부담했더라도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친권, 부양의무, 상속관계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혼 자녀를 법적으로 자녀로 받아들이려면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검토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라면 가정법원의 허가와 자녀 복리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입양 여부는 양육권, 성·본 변경, 상속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재혼 초기에 법률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