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해 관리하게 하고 사망 후 수익자와 지급 방법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지켜야 하며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 소유와 관리가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탁은 계약 체결과 재산 이전 단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고령자의 재산관리, 생활비 지급, 부동산 운용과 사망 후 순차적인 분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권한, 변경·해지 조건과 잔여재산 귀속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수탁자를 사후의 유일한 수익자로 정하는 등 신탁법에 어긋나는 설계는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했다고 유류분, 세금, 등기와 상속인 분쟁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족관계에 따라 유언장·신탁·증여·보험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