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전반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성년후견, 일부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정후견, 특정 계약이나 재산 처분에 한정된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재산목록, 가족관계, 후견이 필요한 업무와 후견인 후보자의 정보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듣고 정신상태에 관한 의사의 감정이나 전문적 의견을 확인한 뒤, 본인의 복리에 적합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정합니다. 자녀가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자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 간 재산분쟁이나 이해충돌이 있으면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병원비 지급이나 재산 처분 방지가 필요하다면 심판 전 임시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선임 후에도 재산목록과 정기 보고 등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