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은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빚이 더 많은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빚이 더 많은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하지 않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원칙적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보존하면서 채무 초과 위험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재산목록 제출과 채권자 공고·배당 등 후속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보아 포기나 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중대한 채무를 처음 알았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인의 계좌에서 장례비를 사용하거나 차량·보증금을 정리하기 전에는 그 행위가 상속 승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