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거나 효력이 의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거나 효력이 의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유언장이 여러 장 나왔거나 효력이 의심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유효한 유언장이 여러 장이라면 작성 시기가 뒤인 유언이 앞선 유언과 충돌하는 범위에서 우선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유언이 법정 형식을 갖추었는지와 작성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체·도장 위조, 내용 변조, 강박이나 기망, 치매·섬망·중증 질환으로 인한 의사능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장기요양 기록, 유언 전후의 금융거래, 유언 작성에 관여한 사람과 증인의 진술, 필적감정 등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필 유언장의 검인 절차에서는 유언서의 상태와 존재를 확인하지만 유효·무효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편향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원본 공개를 거부한다면 집행정지, 해임이나 보전조치도 살펴야 합니다. 유언에 따라 등기가 끝난 경우에는 말소등기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