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상당한 기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자녀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자녀의 부양 범위를 어느 정도 초과했는지를 살핍니다. 법원은 간병 기간과 강도, 생활비·치료비 부담액, 부모가 필요로 한 돌봄의 정도, 다른 형제의 부양 내용, 부모 재산의 규모와 생전 증여 여부를 함께 봅니다. 장기간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했거나,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부모의 사업이나 부동산을 관리해 재산 감소를 막은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병원 보호자 기록, 요양비 납부, 동거 내역, 근무 중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