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보호 절차입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행위자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필요한 명령을 일정 기간 내릴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즉시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발령됩니다. 따라서 임시보호명령은 본안 판단 전의 잠정적 조치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기록과 양측의 의견을 살펴 내리는 최종적인 보호 결정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서류와 진단서, 사진, 문자·카카오톡, 경찰 신고 내역, 행위자의 재접근 정황을 제출합니다. 긴급한 사건은 두 절차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