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는 일부 상속인만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며, 법원은 먼저 조정으로 합의 가능성을 살핀 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의 범위, 분할 대상 재산, 생전 증여인 특별수익,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과 재산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거나, 공유로 나누거나, 매각 후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재산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급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예금이나 임대수익을 인출했거나 부동산 처분을 시도한다면 보전·관리 조치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일부 항목에 합의했다면 합의된 부분과 법원이 판단할 부분을 나누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